아리셀 공장 화재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경기도민은 올해부터 재난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항목에 재난 위로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로금 액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사고 시점 최저생계비 수준, 재난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과 별개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게 1인당 561만여 원의 재난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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